수원시 팔달구 영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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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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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혼 전 미리 유동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므로 각서가 있더라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원고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되며, 피고가 이미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소송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소송 제기 후 법원을 통해 부동산 시가감정 신청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