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은계동 법무법인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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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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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로, 법원이 혼인 파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포괄적 조항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고, 답변서 제출 후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